동물보호권 신장, 끝은 어디인가?

인간과 동물은 같은 배를 타고 갈 수 있을까? (사진=박양기 기자)

최근 실험동물지킴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야생동물 학대금지 관련 법이 강화되는 등 동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듯한 흐름이 보이고 있다. 이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각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준 국회의원과 관련 담당자에게 감사를 전하며 나아가 동물보호권이 지속적으로 신장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12월 1일 등록되지 않은 시설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동물실험시설에서 등록된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동물실험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또는 영업을 정지할 수 있으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지난 2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뀐 법은 야생동물 학대행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구분하고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추가, 야생동물 학대 행위 시 형량을 상향 등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주가 됐다.

이로 인해 식용 개를 실험동물로 사용한다거나,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겼고 야생동물을 학대한 이들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았던 것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됐다. 또한,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사진제공=카라)

그러나 아직도 카라는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한계가 있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한다. 카라는 논평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생명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의 강화가 계속해서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는 말을 전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는 동물권리 신장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가 눈에 띈다. 물론, 동물보호권은 중요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은 맞으나 인간의 발전을 위해 동물을 사냥하고 희생시키는 것은 약육강식인 자연에 이치에 맞는 일인데 고기와 식물을 가리지 않고 먹는 잡식성 동물인 인간이 동물의 보호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는 의견 등이 이러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생명을 존중하는 개체로써, 누군가를 보호해야 하는 생각을 하는 뇌를 가진 종으로써 우리가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맞는 일이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동물은 귀엽고 불쌍하고 말 못 하는 짐승이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으론 모든 사람에게 동물보호를 강요할 수 없다.
그렇기에 카라를 포함한 다수의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보호권이 도마에 올라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지금과 같은 때, 감정에 호소하는 주장보다는 지금보다 좀 더 객관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많은 연구와 자료 서칭을 통해 동물보호권에 대해 좀 더 높은 곳을 지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