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위, 서울시 가맹분야 정보공개 실태점검

경기도, 공정위 및 서울시와 합동 가맹분야 정보공개 실태점검(사진제공=경기도청)

가맹점주의 74%가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공정위,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국민생활과 밀접한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30개 브랜드(업종별 10개) 소속 가맹점 2,000곳을 대상으로 가맹금 관련 정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이 차액 가맹금을 가맹금의 일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맹점주 중 63.4%만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5.8%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해,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가맹점주 56.0%가 구입강제품목 관련 사항을 건의·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구입강제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그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의 규모가 불투명한 점 등을 들었다. 다른 애로사항으로는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미흡(5.9%), 인테리어 강요(4.4%), 판촉행사 강요(4.4%) 등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가맹희망자가 차액 가맹금 정보를 정확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의 액수 및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전년도 평균 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다 정확한 인테리어 비용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 가맹점주가 추가적으로 시공해야 할 항목까지 모두 기재하고, 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창범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지난 12월 1일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정보공개서 인테리어 비용 세부기재 등 제도개선 사항 4건을 공정위에 건의했다”며 “지난 5일 공정위, 서울시 등과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에 따라 향후 공정위-지자체 간 공동실태조사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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