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기업의 직접고용 문제점은 책임, 의무 그리고 감시

우리나라 거대 제빵 프랜차이즈 기업인 SPC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논란으로 법정 싸움이 있었으나 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은 누가 생각해도 이상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본사에서 직접 제빵사를 고용해 가맹점으로 파견을 보내는 시스템으로 가맹점주는 이 제빵사에게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는 체계가 되는 것이다.

또한, 본사에서 파견하는 제빵사가 가맹점 소속이 아닌 본사소속 직원이 되기에 가맹점 운영에 대한 상당수 부분을 본사에서 직접 컨트롤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감시자의 역할을 겸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또한, 제빵사가 가맹점 소속이 아닌 본사 소속이기에 언제든지 가게에서 제빵사를 철수시킬 수 있기에 본사에서 판매에 대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장점도 있다. 본사에서 가맹점 운영에 대한 상당 부분에 관여할 수 있기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빠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점장을 고용해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 더욱 손쉬운 운영을 할 수 있다. 또한, 신제품에 대한 반응이나 소비 동향 등에 대한 정보 습득을 현장에서 얻을 수 있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나 가맹 본사의 행태를 살펴보면 이 직접고용이라는 제도로 각 가맹점마다 특징이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리모델링 등 부담을 더 주는 꼴이 될 것이 분명하다.

본사에서 가맹점에 대한 컨트롤은 지금껏 슈퍼바이저를 통해 해왔고, 슈퍼바이저는 구역별 관리를 하기에 가맹점 경영에 대한 많은 부분을 살펴보질 못한다. 또한, 이들은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파리바게뜨가 추진하려던 직접고용은 상주하는 감시자를 가맹점마다 세우겠다는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절대 과하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에 항시 떠들어 대는 상생, 협력, 공생이란 단어는 언제쯤 제대로 실현이 될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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