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한 권역외상센터를 바라보는 안과 밖의 환자인권의 다른 관점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을 시행하게 된 해는 1877년이다. 이때부터 20인 이상의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을 병원이라 부르고, 그 미만 환자를 수용하는 시설을 갖춘 곳을 의원이라 부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1945년 광복과 더불어 시·도립 병원과 대학병원이 의료사업을 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병원에 환자를 진료하고 처치 간호하는 역할로 의사와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각 위치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다. 병원을 찾는 이들을 보면 불편함을 가지고 방문하는 이들도 있지만, 사건 사고로 인해 긴급함을 가지고 찾는 이들도 많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쉽게 접하는 사고로 화재, 자동차사고, 강력범죄사고 등은 촌각을 다투고, 말 그대로 응급을 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이후 전국에 이러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권역외상센터 16개 곳을 선전하고, 이 중 현재 9곳이 운영 중이다. 이곳은 시설·장비 구매비로 80억 원을 받고 연차별 운영비로 7억 원에서 27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인식에는 아직 응급의료 종사자들과 외상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을뿐더러 실제로 이곳으로의 환자 이송체계조차 효율적이지 못해 권역외상센터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집중도 못 하는 실정이다.

현재 수원시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경기남부권역중증외상센터에 있는 이국종 센터장(외과의학박사)는 절차를 따질 수 없는 상태의 환자들에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권역외상센터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 왔었다.

최근 일어난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를 살려 이목의 집중이 되었다. 또한, 환자상태 브리핑에 대해 ‘귀순 북한군 정보 공개가 의료법 위반 우려가 있다’라고 환자 인권을 논하며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태클을 걸어 논란이 되었다.

의료법 제19조에 ‘의료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논란 이후 김 의원은 인격 테러라는 말에 “이국종 교수를 지칭한 건 아니다”라며 비난의 화살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의 시작은 ‘이국종 교수님께’이다.

이에 이국종 센터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환자의 인권을 가장 지키는 중요한 방법은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항상 이슈가 되는 것을 쫓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들에게 치료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인권문제로 딴지를 걸며 자신의 존재를 부상시키는 행동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판단된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김 의원은 병사의 기생충 문제를 끄집어낸 것이 일종의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적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안 된다는 관점에서 본 것 같다”라며, “병사 몸 안에 기생충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얘기해야지. 사람을 살린 은인한테 인격 테러리스트라고 해서 되겠나. 계속 치료를 해야 하는 이국종 교수가 버티기가 힘들다고 할 정도로 충격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교수는 브리핑에서 “우리는 칼을 쓰는 사람이며, 가장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전문화된 일에 특화된 사람들이라서 말이 말을 낳는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없다”라며 한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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