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2월 시행

지난 10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되어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위에서 ‘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일원화를 추진했고, 같은 달 26일과 31일에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의 24%로의 인하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통과했다.

이번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대부업법에서는 금융위에 의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다. 또한, 이자제한법에서는 법무부에 의해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25%에서 24%로 인하한다. 개정안 시행일은 오는 2018년 2월 8일로 11월 7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또한,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해 24% 초과 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자율적 금리인하 실적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인하실적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한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 실시한다. 부작용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 추진에서는 장기계약 유도 관행 집중 점검으로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까지 금감원을 중심으로 24% 초과 대출 취급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편법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 또한, 고금리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 및 대형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편법적 장기계약 관행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또한, 향후 경제상황과 보완대책의 시행추이 등을 지켜보아 법정 최고금리의 단계적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