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vs찬]낙태죄 폐지, 법적으로 처벌 않는 세상 속에 태아의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하늘이 주신 선물 (사진제공=픽사베이)

[형법 제269조 낙태의 죄]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낙태는 불법이다. 환자의 동의 없이 의사가 낙태 시술을 행할 경우, 의사는 더 강력하게 처벌받는다. 하지만 최근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인터넷상에서는 찬반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상황이다.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이들은 대부분 성범죄로 인해 아이를 갖게 되거나 피임을 했지만 의도치 않게 임신을 하는 등의 원치 않는 임신을 사례로 들며 그동안 이런 상황에 여성만이 낙태에 대한 책임을 져왔고 부녀를 대상으로 처벌을 한다고 적힌 낙태죄가 잘못됐다고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낙태는 여성의 기본권이며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와 비슷한 의견들이 각종 커뮤니티나 카페,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주장을 펼치며 그들의 의견과 논쟁하고 있다. 사랑의 결실이 아닌 아이를 낙태할 수 있도록 낙태죄 폐지에 지지하며, 무분별한 임신과 낙태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기준은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을 적은 이도 있었다. 그들이 얘기하는 낙태죄 폐지 반대의 이유는 죽어가는 태아의 가치를 존중하자는 의견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다수다.

죽어버린 아이를 위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사진제공=픽사베이)

특히 대한민국의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에서는 낙태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큰 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은 듯 보인다.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순간부터 수정란은 생명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들, “몇 주가 안 되었더라도 심장이 뛰거나 눈코입 혹은 손발 등의 사람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으면 이는 생명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낙태는 살인죄나 다름없다. 그렇기에 그들의 입장에서 낙태죄는 폐지되는 순간 너무나 많은 이들이 쉽게 낙태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악용하는 의사·병원이 있을 거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어떤 이들은 낙태죄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피임 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어린 학생들도 자연스레 사랑하는 연인과 성관계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콘돔과 같은 피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낙태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건, 낙태죄 폐지가 아닌 낙태죄 개선이다. 임신을 시킨 남성에 대한 처벌 조항 추가, 강간이나 범죄에 연루되어 임신했을 때 등은 예외 항목에 적용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고 여성 혼자 책임지는 기존의 낙태죄를 수정하자는 것이다.

낙태죄라는 죄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낙태가 불법이니 안 좋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그러니 낙태를 하지 않으려면, 원치 않는 아이를 갖지 말아야겠다고 연상지어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도 분명 죄와 벌의 힘일 것이다. 더 나아가 생각할 정도로 뇌가 성장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붙잡거나 소리칠 수 있는 기관이 발달하지도 않았지만,

분명 한순간이라도 심장이 뛰었고 이 세상에 빛을 볼 수 있었던 생명이 그 기회를 잃는 일이 낙태며 이에 대해 그 아무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떠나버렸던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