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이해교육 의무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4일 유치원 및 초·중·고 교원 대상 의무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이 다문화이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학교의 교원에 대해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에 대해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도록 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교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이 의무화되면서 교원의 다문화 이해 제고 및 다문화 학생 지도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교육실시방법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이번 법률 개정이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호 이해교육을 보다 활성화하면서, 다문화가족이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후 시행해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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