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수의 성희롱 이대로 괜찮은가?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 (사진=박양기 기자)

성희롱·성추행·성폭력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위엄있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수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016년 6월까지 총 47명의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고 그 중 해임이나 파면, 중징계를 받은 사람이 24명뿐이었다. 나머지 23명의 교수는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피해 학생 역시 그대로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현실이다.

이렇듯 대학교수의 성범죄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법률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35명인 것으로 조사된 내용이 전해지면서 대학교수 성범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중 파면이나 해임으로 교수직을 상실한 교수는 11명으로, 전체 성범죄 교수의 31.4%에 불과했다. 68.6%(24명)의 교수가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특히 국립대 교수 중 서울대 교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도 함께 전해져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다른 예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도 84명이 있었는데, 정직처분을 받은 2명을 제외하고, 97.2%(82명)가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해임이나 파면된 교수는 없었다.

김병욱 의원은 “모범이 되어야 할 대학교수들의 범법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수란, 대학에서 학문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을 칭한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제대로 벌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이들에게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은 우려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