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증금 지원하는 5차 ‘장기안심주택’ 오는 30일부터 접수

서울시가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2017년도 공급물량 1,500호 중 5차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중에 30%인 150호는 우선공급 대상이며, 그중 10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 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5,681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또한, 지원 대상 주택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천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9,4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5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수입이 394만 원 수준이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월세보증금 보장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이는 주택임대차시장의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상승과 임대차물건 품귀현상 등으로 세입자들이 자금 여력에 걸맞은 임대차주택 물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에서 실수요자가 항시 임대차물건의 물색 및 계약체결까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게 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었다”라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하여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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