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원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1200원은 큰 액수가 아니다. 특히나 물가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컵라면 하나를 사먹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한 끼 식사를 책임질 수 있는 액수다.

1200원은 노숙인의 전 재산이었다 (사진= 심건호 기자)

광주에서 동네 선배와 짠 뒤 노숙인들을 때리고 돈을 빼앗은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노숙인의 전 재산이었던 1200원을 빼앗았다. 청소년인 이들은 노숙인이 놀라서 도망가자 쫓아가 폭행하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고 한다.

최근 청소년의 폭행사건이 잇따르자 소년법에 관한 논란이 붉어지고 있다.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처벌보다는 환경의 조정과 행동의 교화에 목적을 두는 법률이다. 하지만 죄질이 나쁘고 범죄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두고 처벌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은 연관된 법과의 관계가 있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처벌 형량을 높이고 소년법에 규정된 청소년 처벌 가능 나이를 낮추는 대안이 떠오르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소년법을 폐지하기보다는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청소년 시기라는 특성을 고려하며 처벌에 대한 논의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청소년기의 어리숙함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폭력으로 번지기도 한다 (사진= 심건호 기자)

실제로 청소년 기는 ‘주변인’ 등으로 불리며 ‘질풍노도의 시기’로 표방되어 왔다. 게다가 최근 들어 ‘중2병’ 등의 단어로 과거보다 더 스트레스가 많고 표현이 자유로운 청소년들에 대해 표현되어 왔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과 스마트 폰의 발달로 어린 나이부터 폭력성이 짙은 게임과 영상물 등을 접하면서 모방범죄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에 대해 이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담배와 술, 10시 이후의 PC방 등 이용에 대해서도 제재가 되고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는 강제 셧다운제까지 시행했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자아가 불안정한 청소년을 학교와 가정에서 돌봐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으며, 놀거리와 관련된 문화도 성인의 놀이문화를 쫓고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범죄도 모방하여 저지르게 되며, TV와 인터넷 동영상, 게임 등에서 접했던 것을 실행하는 모습도 보인다.

누군가를 탓 하기보다는 정부와 가정, 학교 등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한다.

청소년은 장차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주역들이며 아직 하얀 도화지에 가깝다. 하지만 범죄라는 얼룩과 함께 자신의 꿈을 펼치기도 전부터 소년원과 경찰서를 드나들게 되는 그들을 향해 우리는 바른 길로 인도 할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