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소유자가 동물 죽이는 것 금지 안 한다?

그들을 위한 재판 (사진=박양기 기자)

자신의 개 농장에서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묶어놓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도살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개농장주에 대한 제2심 재판이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고 1심의 무죄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는 28일 오전 11시, 302호 법정에서 열린 ‘개 전기도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동물보호법은 소유자가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며 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방식만큼의 고통유발’이 확인되어야 하나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것이 그만큼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동물보호법에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특히, 개는 가축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대상이기에 관련 법규나 위생 기준, 농장에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다. 그렇지만, 지속해서 식용 개는 유통돼 왔고 많은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질서 없는 식용 개 농장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물단체들과 변호사단체들은 해외의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개과 동물에 대한 전기도살이 잔인한 것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판결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한 듯 보인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이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은 자신의 고통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동물의 처지를 악용, 조롱한 것”이라고 말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동물의 죽음에 대해 인간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으로 판결이 결정됐다고 동물보호단체는 입을 모아 말하고 있으며 변호사 단체들과 동물보호단체들, 그리고 3만 명 넘는 시민들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모두 다섯 번이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동안 담당 검사는 서면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동물보호법 제1조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현실적으로 법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법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