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vs찬]청소년 범죄 강력처벌, 어리다는 이유로 어디까지 용서해야 하는가

아이들의 범죄 어디까지 용서해야 할까? (사진=박양기 기자)

최근 매체를 통해 접하는 범죄자들의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3월, 인천초등학교 유괴살해사건의 주범은 10대 여성이었고 2016년 8월 대전에서 어머니와 이모를 흉기로 찌른 범인은 19세의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학생이었다.

살인이라는 큰 범죄부터 얘기했지만 금품을 노리고 가게를 터는 도난행위, 성매매를 포함한 청소년 성범죄, 벽돌로 사람을 상해하는 행위, 데이트폭력, 무면허 운전, 음주, 학교 폭력 문제나 괴롭힘·왕따 문제까지 청소년에 의해 나타나는 범죄의 유형과 사례는 너무나도 많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성인과 비교해 좀 더 가벼운 처벌을 받곤 한다. 2013년부터 2015년 후반부까지 약 3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실형이 선고한 사건의 16.7%밖에 되지 않는다고 조사된 바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 들자면 4개월 동안 여행 가자던 약속을 취소했다는 이유 등으로 집단 폭행을 하고 가족을 몰살한다는 얘기로 협박을 했으며 빈집에 사람을 감금하고 구강성교를 강요했던 10대 고등학

생 중 한 명은 너무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받았기도 했다.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의 사신을 알몸사진과 합성해달라고 의뢰했던 학생은 사회봉사 5일, 특별교육 3일이 전부였으며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던 학생들은 1심 선고 결과 징역 1년 5개월에서 2년,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있었고 네티즌들은 이러한 사례를 보며 ‘가해자를 위한 법원’, ‘가해자 만큼 판사도 잘못했다’라는 언급을 하곤 한다.

아직 어려서 세상의 두려움이 없는 청소년의 모습 (사진=박양기 기자)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의 지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1~2015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의 수는 약 1만 6565명이었다.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범죄자의 수보다 피해자의 수다. 적어도 1만 명 이상의 선량한 사람들이 이들에 의해 상처받고 고통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1만 6000명 이상이란 수는 절대적으로 적은 수가 아니라는 것 역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2일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안은 지속해서 새로 발의돼야 한다. 너무나 많은 사례가 청소년들이 성인 범죄자 버금갈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러한 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확률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범죄자는 나이를 불문하고 사회와 격리시켜 처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나이가 어려서 아직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정신적으로 미숙하다고 용서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그렇기에 시대의 흐름에 맞춰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그들이 죄를 저지르기 전, 한 번 더 망설이게 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