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가 지켜야 하는 법인가

청소년 보호법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 제정한 법으로 유해한 매체나 약물 유통과 유해한 업소 출입, 그리고 폭력과 학대 등 유해한 환경에서 보호·구제하는 법이다.

이 법에서 지칭하는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이다.

청소년기에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시기이기에 잘못된길로 빠지기 쉽다. (사진=김광우 기자)

이러한 기준을 나누고 보호를 하는 이유는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에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고, 판단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사회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기준인 만19세는 중등교육과정을 마치는 시기이다. 현대에서는 고등교육과정인 대학까지 나와야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지난 1990년 이전에는 보통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는 사람도 많았다.

즉, 사회생활을 하는 기점까지 나라에서 배우는 교육과정 속에서 바르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자신이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성인이 돼서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사고를 저지르는 것을 여러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자신만 중요시하며 남을 하찮게 보는 갑(甲)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해치는 것도 서슴지 않는 행동들, 부모님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해치는 패륜들, 자식을 죽이는 존속상해 등 이외에 많은 그릇된 행동들을 저지할 수 있는 성숙함을 배울 수 있는 시기가 청소년기이다.

학벌 만 쫓는 문화는 올바른 가치관을 보다 경쟁심만 유발 시킨다. (사진=김광우 기자)

많은 지성인들은 이 모든 문제가 학벌을 쫓아 대학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정작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주는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정작 말 뿐이기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 또한,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방치되는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나쁜 길, 잘못된 길의 유혹을 쉽사리 뿌리치지 못하고 물들게 된다.

청소년보호법으로 가장 보호해야 할 유해환경은 술·담배 문화, 폭력으로 위계질서를 잡는 문화, 잘못된 이성 교제와 성문화이다.

한참 혈기 왕성할 나이에 힘으로 남을 짓누르는 소위 일진 문화는 이미 ‘조직폭력배’를 힘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우상시했던 시대에서 자연스레 이어져 나왔다. 고대 중국의 유학자 순자가 주장한 성악설의 이유뿐 아니라 사람은 나쁜 것 먼저 배운다는 말처럼 청소년은 바른 가치관을 세워주지 않으면, 영웅의 기준이 약자를 보호하고 악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힘으로 악을 짓밟아 세상을 구하는 것이 된다.

술·담배 문화를 미화시키는 현대의 환경에서 저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이해시키지 않고 억압으로 저지하는 방식은 오히려 숨기고 감추어 비밀스럽게 만드는 촉매작용 뿐에 되지 않는다.

올바른 성교육은 바른 이성교제로 이어질 수 있다. (사진=김광우 기자)

민감한 성문화는 더욱이 심하다.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바른 성 지식을 주려 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문화는 지금에 와서 방치되는 청소년들에게 독약으로 다가와 책임질 수 없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청소년보호법으로 이들을 가두고, 억압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면, 어디로 튀어 나갈지 모르는 청소년들은 이 모든 것을 감추고, 숨겨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유해한지 이해시키고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판단 된다.

청소년은 가까운 미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 될 국민이다.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과 기회와 제도를 세우지 않는다면 미래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 오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소는 소대로 잃고 외양간은 고칠 수조차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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