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26일 그간 비공식적 영역에 머물러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현재 가사서비스가 대부분 사인 간 거래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한다. 그간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신원보증, 분쟁 사후처리 등에 불만을 느끼며 보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희망해왔다.

또한, 근로자는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해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근로조건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이용자와 근로자가 느끼는 문제로 인해 맞벌이, 노인 인구 증가 등에 따른 수요의 증가만큼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었다.

한편, 벨기에, 프랑스 등 여러 나라도 가사서비스가 비공식적으로 거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가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한 근로자 직접 고용’과 ‘가사근로자에 대한 원칙적 노동관계법 적용 및 일부 특례’ 그리고, 가사서비스의 활성화 및 품질관리 체계 마련 등이다.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안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한 근로자 직접 고용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부담하고,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가사근로자에 대한 원칙적 노동관계법 적용 및 일부 특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다만, 사적 공간인 가정 내에서 근로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휴게·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가사서비스의 활성화 및 품질관리 체계 마련은 기업 등이 직원 복지증진 및 사회공헌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이용권을 도입, 가사서비스 수요 확대를 유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만 서비스 기관으로 인증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제정법이 시행되면,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가사서비스의 품질 제고 등 가사서비스를 둘러싼 해묵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고, “나아가 취업 여성의 가사 및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질도 높이는 등 여성의 일자리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제정법의 기대효과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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