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행정자치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한다.

이번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총 42일간의 입법예고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사진제공=행정자치부)

이번에 제정되는 법률안은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적 현안, 사회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대안과 미래 사회 변화의 선제적 대응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안되었다고 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용분야 구체화로 행정 활용분야는 주요 정책이나 사회 현안 등 국민의 의견·반응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사회갈등이나 집단 민원 등 국민의 새로운 요구를 조기에 인지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분야, 특정한 계층·지역·분야의 비교·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 개발·제공이 필요한 분야, 지하 배관 등 위험시설물, 범죄·화재 등 안전사고 및 각종 질병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각종 영향평가, 타당성 분석 등 신규 사업 또는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미래 수요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예측이 필요한 분야이다.

또한,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로 데이터 기반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공공기관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처리절차, 분석기법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의 추진을 위한 표준화이다.

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다수 기관이 관련된 주요 현안 및 정책 추진 시 관련 데이터의 수집·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분석센터 설치·운영한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 실장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여 직관적 분석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국가적 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총 42일간의 입법예고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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