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는 등 외식 이용률이 지난 2012년 25%에서 2015년에는 33.4%로 지속해서 증가하였지만, 음식점 식중독 발생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평균 전체 식중독 발생 건수가 1,085건 중 671건으로 61.8%에 이르는 등 음식점 위생 수준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추진되었다고 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및 시·군·구에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여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위생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3가지로 구분되어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시행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및 시·군·구에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여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위생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3가지로 구분되어있다.

평가는 등급별로 기본분야·일반분야·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며,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하게 되며, 현장 평가는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시행된다. 하지만 평가 결과 영업자가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식약처는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 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이 기대된다.’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정, 홍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은 식약처나 지자체 홈페이지 및 음식점 내외부에 게시된 위생등급 표지판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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