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도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국수·냉면·유탕면류·햄버거·샌드위치 등 식품 유형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시하여 소비자 선택을 도와주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는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지난 20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을 소비자가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는 식품 간에 나트륨 함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인 비교표준 값과 비교하여 비율로 표시하며, 비교표준 값은 시장변화 및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 주기로 재평가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과 나트륨 비교표시 사항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 내용량인 1인분 량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또한, 면류의 경우에는 국물형과 국물을 버리고 조리하는 비국물형으로 구분하여 비교표준값을 적용하게 된다.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본격 시행에 앞서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도 설명회’를 금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개최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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