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8만 명 이상 지원

대한민국의 학생은 중학교 교육까지 의무 교육제로 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후의 교육 과정에 대하여는 의무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각 가정의 형편에 맞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사각 테두리에 놓여진 이들에게는 교육을 지원받고 진학을 하기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8만 명 이상 지원(사진=양보현 기자)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지원실적을 점검한 결과, 법률 시행 이후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청소년이 총 8만 5천여 명으로 나타났다.

지원 청소년 가운데 1만3천 명이 학교 복귀와 검정고시·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학업에 복귀했고, 1만 1천 명은 취업·직업훈련·자격증 취득 등에 성공해 자립역량 갖추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년간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업, 취업, 자립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전국202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개소하여, 학업을계속이어가려는청소년대상으로검정고시이수등기초학습역량지원과대학생학습멘토지원등상급학교진학을지원하고,취업희망청소년대상으로는적성검사및진로탐색과정을거쳐직업훈련과정연계,취업지원,자격증취득지원등원활한사회진입을지원했다.

지난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해 약 7천명이 검진 받았고, 올해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사관학교를 이관 받아 청소년 210여 명 대상으로 전문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대상특화형(청소년 한부모, 이주배경 청소년) 훈련과정 3개소를 신설하고 청소년 선호직종(간호조무사, 제과제빵) 신규 도입도 추진했다.

아울러,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취학관리 전담기구(‘17.1월),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관(’15.6월) 등에 꿈드림센터가 참여토록 하고, 개인정보제공 동의 범위를 부모나 법정대리인까지 확대(‘17.3월)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취업사관학교 운영방식을 개선, 건강검진 확대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취업사관학교연구용역을추진해 청소년눈높이에맞는훈련과정 을도입하는등운영방식을개선하고,사업추진의 법적근거를마련할방침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을 확대 시행하고, 청소년 특별지원과 연계해 치료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꿈드림 청소년단의 참여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 수립부터 평가까지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박선옥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학교 밖 청소년을 정부정책의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재능과 끼를 발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