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제도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가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가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어린이 기호식품인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알레르기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메뉴를 선택·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표시대상 영업장은 4월 기준 34개 업체, 총 16,343개 매장이다.

표시 방법은 해당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하며 지정된 알레르기 유발 식품 21종은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이다.

표시 방법은 해당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매장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메뉴게시판, 메뉴북, 네임텍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 내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전화로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으로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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