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일에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알렸다.

지난 1월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이번에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면 개통을 위한 법령 정비를 마무리하였다. 이에 따라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로 세금 낭비를 막고, 국민 참여 제고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져 대국민 정부지출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보조사업자 자격검증,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종합소득금액, 지급명세서 등 과세정보와 출입국내역, 지적공부 등 기타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보조금관리정보 관련해서는 5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하나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하는 것 단,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여부 확인,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및 환수에 관한 자료 등 7가지 경우로 제한한다.

정부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조금 교부 전에 보조금을 예탁하는 기관을 한국재정정보원으로 정해 보조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면 예탁기관은 증빙자료를 확인 후 바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보조사업의 유사·중복 여부 검증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하는 사업단위와 사업단위별 정보를 정하며,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 개선, 연계, 개인정보 보호 등 심의를 위한 운영기관 협의회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한편, 심의를 위한 운영기관 협의회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관련 기관의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민간위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기획재정부는 보조금관리정보의 품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수행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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