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을 맞아 살펴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현대 사회 속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아름다운 동행 (사진제공=픽사베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일정 인원 이상, 규모 이상의 사업체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이다. 이를 위반할 시 1명당 1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이 사회 속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불리고 있다.

어느 기업에서는 이를 피하고자 혹은 장애인 고용 수를 줄이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다거나, 확인 못 했다는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다른 기업체에서는 이러한 법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돕는 기업과 협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코리아(대표 이석구)는 다가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지난 18일부터 본사인 서울 지원센터에서 장애인 바리스타 및 가족, 매장 동료 등 90여 명을 초청해 장애인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개최한 바 있다. 이는 장애인 바리스타의 자긍심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2015년부터 매년 장애인의 날에 맞춰 진행해 온 행사로 고객 응대 서비스 및 음료 부재료 준비, 라떼 아트 등의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처럼 대한민국 내 수많은 점포를 갖고 있고 카페 프랜차이즈 업계 내의 제 1 경쟁자인 스타벅스는 지속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007년부터 사회적 편견을 깨고 장애인 채용을 시작해 2012년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에 힘쓰고 있다. 2017년 4월 기준 전국 매장에 총 190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차별 없이 동등한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장애인 인사관리 전담 사원이 평균 주 4회 장애인 근무 매장을 방문해 장애인 바리스타와 가족, 동료들의 힘든 부분 또 불편한 사항 등을 파악하며 근무환경, 인식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스타벅스의 노력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공단이 2016년 4월 개최한 장애인 고용 촉진 대회에서 유공 포상을 받은 것으로 이어졌다.

장애인 고용에 힘쓰고 장애인 고용 기관과 협업하는 이들 중 모범사례 스타벅스코리아(좌), 서울우유협동조합(우) (사진제공=스타벅스코리아, 서울우유협동조합)

또 다른 기업인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18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소속 쌀케이크생산시설협의회와 사회적 연계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쌀케이크생산시설협의회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를 위해 구성한 단체로 쌀케이크 특허를 가지고 있는 애덕의 집 보호작업장을 중심으로 2010년부터 국방부 산하 군부대에 장병 생일 축하 쌀케이크를 납품하고 있는 곳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이번 협약에 따라 장병들의 생일 축하 쌀케이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원재료 우선 공급에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과 조합원의 보편적 이익과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양자 간 적극적으로 협력해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것도 약속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이뿐만 아니라 복지단체를 통해 제품을 지원하거나,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각 직원이 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이나 장애인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회사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서울우유협동조합 측 관계자는 말했다. 취업 포털 사람인 HR의 경우, 2009년 사내 봉사단 ‘아람인’을 발족하고 9년째 연탄 배달, 지체장애인 돌보기, 김장 나누기 등의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사회 속 많은 이들이 장애인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편, 장애인과 함께하려는 이들의 노력에 반해 국가적, 구조적 부분은 아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주관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 (사진제공=김병욱 국회의원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주관한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장애인 연맹 관계자 및 참가자를 포함,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정성호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전혜숙 국회의원, 고용진 국회의원, 김해영 국회의원과 내외빈 300여 명이 참여한 토론이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이는 현행법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최저임금제도 적용제외 인가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장애인 최저임금법’ 도입해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한신대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 “장애인복지 중심이 직업재활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직업재활은 너무 미약하다”라고 말하며 “현재 지방이양산업으로 분류된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이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중앙정부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의 조호근 센터장은 헌법 제32조를 언급하며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일은 너무나 시급한 문제이며, 장애유형이나 상태에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했다.

지난 2016년 8월 김병욱 의원은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차원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함께 했다.

사회 속에서 많은 이들이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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