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드라마·예능 보지마”… 새우등 터진 연예계

“한국 드라마·예능 보지마”… 새우등 터진 연예계 (자료제고=브릿지경제)

한동안 잠잠하던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금한령(禁韓令·한류 금지령)으로 전환되며 한층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롯데상사가 2월 27일 자사의 성주 골프장을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로 제공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경제·문화계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정부와 관영매체들은 롯데가 사드배치 부지를 제공할 경우 그냥 있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해왔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엔터테인먼트업계에 대한 금한령이다. 중국은 롯데의 결정과 동시에 중국의 동영상 공유사이트 요우쿠(優酷·youku) 등 공식 플랫폼을 통한 한류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전면중단시켰다.

아이치이(愛奇藝) 등도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드라마 ‘도깨비’와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무한도전’은 공식경로로 시청이 불가능해졌다. 중국판 SNS인 웨이보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영상 파일도 자취를 감췄다.

중국 현지에서 일하는 한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 열정적인 한류 마니아층이 형성돼 정식 사이트에 업로드할 경우 2억~10억뷰 가량 조회된다”며 “동영상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지면서 한국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만 성행하고 있다.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도 당국의 단속 때문에 2~3시간 정도만 특정 사이트에서 서비스한 뒤 서버를 옮기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자료제공=브릿지경제

중국의 금한령은 단순히 드라마 동영상 금지에서 그치지 않는다. 드라마 ‘도깨비’의 주인공 공유에 대한 체감인기는 지난해 초 방송된 ‘태양의 후예’의 송중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중국 현지에서 어떠한 프로모션도 할 수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는 2015년 ‘차이나 드림’을 꿈꾸며 중국으로 넘어간 한국 스태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얼마 전까지 중국에서 일하다 한국으로 돌아온 한 PD는 “1월까지는 한국 스태프를 배제하는 움직임이 없었지만 최근 들어 한국인임을 드러내놓고 일할 수 없어 ‘섀도우PD’로 일해야 한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말했다. 사드배치를 빌미로 폭발적인 한류붐을 타고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간 한국 배우들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에이전시 전문 레디차이나의 배경렬 대표는 “중국인들은 롯데의 사드부지 제공과 관련, 한국인들에게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 특히 드라마, 영화 제작사들은 한국의 선진 문물을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배우나 스태프 등 인적 자원보다는 풍부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승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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