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 사업 현장, 안전조치 소홀 547 곳 사법처리[태그뉴스]

해빙기를 맞아 늘어나는 붕괴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필요(사진=박양기 기자)

#고용노동부는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결과 854개소에 대해 24.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토사붕괴나 근로자 추락 예방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547개소에 대해서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3주간 전국 1002개 주요 공사현장에 대해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겨울이 지나 #봄이 찾아오면서 얼음이 녹아 토사가 #붕괴되는 사고나 #추락, 낙하사고 등이 발생할 위험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다.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해 인명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