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 (사진=김민호 기자)

내년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의 정년 60세 이상 보장이 의무화 된다. 기초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도 인상되며, 청소년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청소년증을 교통카드 등으로 폭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이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을 담은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요약본을 내놨다.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 시행

정년 60세 의무화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제 1항, 2항’에 의거 올해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으며,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확대된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다. 올해는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 정년 60세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사실상 모든 직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난다.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대상이 된다. 단, 기간의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60세 정년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올해와 비교해 5.2%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취지다. 내년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439만원보다 8만원 오른 447만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작년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2012~2015년) 중위소득의 평균증가율을 반영해 결정된다.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완화되며, 중위소득 대비 29%에서 30%까지 확대된다.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생계 급여액도 4인가족을 기준으로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7만원 오른다. 이 밖에 △의료급여(40%) △주거급여(43%) △교육급여(50%) 등의 지급기준은 올해와 동일하다.

◇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

내년 1월 11일부터는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다. 청소년증은 지난 2003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만 9∼18세 청소년의 신분 확인을 위한 도입됐다.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사용이 제한된 청소년증을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청소년증은 금융기관, 수험장 등에서 신분(연령) 확인이 가능한 공적 신분증으로만 활용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청소년증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 지며, 해당 교통카드사가 제휴하고 있는 가맹점에서 선불결제도 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증 신청 시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한 브랜드의 교통카드를 선택하면 위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