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김영란법’, 농업의 특수성 반영돼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농축산물은 제외하거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경우 제8조 제2항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시 수수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돼 있어 과태료 처분 금액 기준이 너무 낮게 형성 될 경우 농업계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예컨대, 과태료 부과 기준을 5만원 이하로 설정 할 경우 한우 선물세트가 93%인 상황에서 한우 소비에 막대한 위축 예상되고 한우 식사비 평균이 7만7천이기 때문에 식사 자체도 한우 소비는 물론 외식산업계 큰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난 및 조화, 화환 등은 원천적으로 선물이 불가하여 화훼업계에 대한 큰 타격이 예상되며, 과일의 경우 BOX 선물을 할 수 없어 과일산업이 크게 위축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윤명희 국회의원 “법 취지와 달리 취약계층인 농업인들과 업계, 산업에 극심한 피해를 초래한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의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기 위해 농축산물은 예외를 적용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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